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우선적으로 내려 달라고 촉구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당시 국무회의가 종료되고 참석자들이 그대로 남아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최 대행에게 “글로벌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 한 총리 탄핵심판이 빨리 해결돼야 정부가 잘 대응할 수 있다”며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을 빨리 해달라고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표명하자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에 최 대행은 “100% 동의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며 헌재에 의사를 표명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최 대행이 곧바로 간담회 자리를 끝내면서,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추가로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국무위원은 본지에 “국정 안정을 위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평소 국무위원 사이에서 여러 간담회를 통해 공유된 것”이라고 했다.

정부 내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 글로벌 관세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 총리의 신속한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주미 대사·무역협회장을 거친 통상 외교 전문가다. 최 대행은 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1기 취임 열흘 만에 통화한 것과 비교해도 늦다. 반면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의 효력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헌재가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최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재판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효이고 최 대행의 자격이 없게 된다”며 “최 대행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한 모든 행위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앞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