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겸허하고 성실하게 탄핵 심판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출석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고, 이번 탄핵 심판은 이로 인해 열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한 총리는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규정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위헌·위법이라는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측 변호인단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탄핵심판 첫 변론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성원기자

변호인단은 또 “국회 측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소추 사유라고 주장하는데,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재량에 따른 고유 권한이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국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본회의 다음 날 곧바로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으므로,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하루 만에 임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 총리의 헌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다’ ‘대통령과 내란 행위를 공모했거나, 적어도 묵인·방조했다’는 것도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며 “내란에 동조했거나 묵인·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을 시도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해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위헌·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총리가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공동 국정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원활한 당정 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한 총리 변호인단은 “한 총리는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소추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로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사과하되, 국회의 불합리한 주장에는 소신에 따라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 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며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왜 부당한지 조목조목 반박해, 경륜과 지혜를 갖춘 한 총리가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