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권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한 상임위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비상임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위촉되고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이다.
권익위는 한 상임위원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