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현 정부 출범 후 40번째,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야당이 일방 처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그동안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것이 위법하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현행 방통위법에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방통위원 2인만으로 회의를 연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위원이 3명이 있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여당 몫으로 3인을 배정한 것은 정부·여당의 주도적 운영을 보장한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런데 야당 개정안에 따르면 거대 야당이 국회 몫 상임위원 3인 추천을 거부할 경우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최 대행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 추천 상임위원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최 대행은 이런 조항도 국회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