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8일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래 아홉 번째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40번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통위법은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3일 4대4로 소추를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은 현행 방통위법에 전체 회의 성립 최소 인원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2인만으로 회의를 연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고치는 방법으로 2인 체제를 불법화하려 한 것이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같이 (방통위 전체 회의) 개의 요건을 (3인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가 기능을 정지하면)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최 대행은 “국회는 정부가 (작년) 재의 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