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간부 자녀·친인척 등으로서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퇴직시키라고 촉구했다.
권익위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모의 부정행위로 선관위에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정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따라서 권익위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으로 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 국장은 이어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10건과 관련해 선관위 직원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른 채용 비리 의혹 31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으나, 나머지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권익위 조사에 이어 진행된 감사원 감찰에서도 선관위가 최근 10년간의 모든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878건 위반했고,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 지인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선관위는 이달 초 권익위와 감사원이 특혜 채용됐다고 지목한 직원 10명과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1명 등 11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임용 취소는 이들의 채용 당시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11명 중 1명만이 자진 퇴직한 상태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선관위에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