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총리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재의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입장이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으로 줄어들어 주요 사건 선고가 불가능해지므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함께 2명을 추가로 지명해 헌재가 조기에 9인 체제를 회복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할 당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고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재판관 공백으로 헌법 재판이 중지될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재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것이 ‘현상 유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헌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은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이래로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했지만, 그 효력도 의문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한 대행이 헌재의 보수·진보 구도를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단행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경우 헌재의 진보 우위 구도는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입법부·행정부 권력에 더해 헌재에서까지 우위를 점하게 되는 독점 상황을 막기 위해, 한 대행이 재판관 지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