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헌재·헌법학계 다수는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권 장관은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권 장관이 언급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말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돼 이듬해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는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는 문구가 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 ‘특수관계’라는 표현에 대해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체제 정통성과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남북한은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본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권 장관은 또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요청해서 제출하면서 의원실 쪽에서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