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헌재·헌법학계 다수는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권 장관은 “행정적인 조사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권 장관은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탈북 어민을 북송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라며 “범죄인 인도조약은 적절한 근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권 장관이 언급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말은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돼 이듬해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는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는 문구가 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 ‘특수관계’라는 표현에 대해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체제 정통성과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남북한은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고 설명한다. “만일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본다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권 장관은 또 전날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10장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자료요청해서 제출하면서 의원실 쪽에서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다 퍼지지 않을 수 있어서 나중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했을 뿐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