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예고한 대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지시한 ‘평화통일’ 문구 삭제 등 ‘적대적 두 국가론’ 입장을 헌법에 반영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뉴스1

조선중앙통신은 9일 “지난 7~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개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평화통일’ ‘북반부’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 신설하는 개헌을 지시한 후 열려 관련 개헌이 예상됐다.

그러나 북한 관영 매체 보도에는 ‘통일’, ‘영토’ 관련 언급이 없었다. 일각에서는 통일 문구 삭제 내용이 헌법에 반영됐으나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영토 조항 신설 등 개헌 내용은 차기 최고인민회의로 미뤄졌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중요 개헌을 단행하면 조문이 추후 공개되더라도 보고자의 상세한 설명으로 개헌 내용을 노동신문 보도로 주민에 공개했다”며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같은 중요 개헌을 하고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하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은이 연초부터 지시한 사항을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개 시점을 저울질 하며 다른 형태로 적대시 정책을 통해 긴장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