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모(27)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 등의 언급을 한 데 대해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정책”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법 집행의 수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이 밝혔다.
이들은 황 의원에 의한 현씨 얼굴과 실명 공개에 대해 “평생 ‘민주화’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빚어내는 살풍경”이라며 “그토록 중시해 온 공익제보는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때 ‘인권침해’를 이유로 흉악범의 얼굴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자가 유영철, 강호순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30대 전직 기재부 사무관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국기(國基)문란 의혹을 공개했을 때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는 식으로 뭉개려 했다”고도 했다. 이어 “전직 기재부 사무관은 기재부에 의해 고발당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했다”고 했다.
황 의원과 여권이 ‘공익신고자의 이름과 얼굴은 이미 방송사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본말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방송사 인터뷰 당시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떳떳하기에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며 “그러나 ‘문꿀오소리’란 표현으로 대변되는 친문 원리주의자들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가하자 방송사와 조율해 얼굴과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공익신고자와 최초 인터뷰를 했던 방송사는 해당 공익신고자의 이름을 감추고, 인터뷰 화면도 목 아래만 보이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황 의원과 여권의 행동에 대해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