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섭 법제처장이 부동산 개발·임대를 하는 장인 업체로부터 지난 20년간 아내와 함께 도합 27억6000만원가량을 현금 배당(配當)받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청와대가 ‘1주택자’라고 한 이 처장은 재산 공개를 통해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들이 문제되자 “장인의 개인 재산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했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은 경기도 성남 소재 H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처장이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1억8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이 처장 아내의 배당액도 15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처장은 지난 3월 말 재산 신고에서 H사의 비상장주식을 본인(1만4000주)과 아내(1만5000주), 딸(3000주)이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처장 장인이 대표이사인 H사는 이 처장 아내와 처남이 이사진을 맡고 있고 지분도 일가가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1994년부터 경기도 성남, 부천과 충남 천안 등지에서 공동주택을 개발해 분양했고 상가 매입 후 임대도 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H사가 2006년 매입한 서울 강남대로변의 빌딩 1층 상가(55㎡)에는 16억원 이상 근저당이 설정됐고 몇 년 뒤 이 처장 처가 쪽 손주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갭투자처럼 중간에 대출과 임대 보증금을 끼워 매입가를 낮추고 시세 차익도 얻은 셈이다. 이 처장 아내와 딸은 같은 건물 내 장인 명의의 다른 상가 지분을 물려받았다. 조수진 의원은 “개인들은 ‘투기’로 몰면서 정부 인사는 ‘1주택자’라고 홍보한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문제”라고 했다. 이 처장 측은 “H사는 수십 년간 부동산 개발, 분양, 임대업을 해왔다”며 “투기와는 관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