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지난 7월 11일 영국에서 입국해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영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불출석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그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강제구인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주신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별 소용없는 조치였던 셈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주신씨가 체류중인 영국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 가입국이기 때문에 주신씨의 과태료 납부 여부가 강제구인 여부 등 국제 사법공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8조는 ‘요청국의 사법당국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환장에 불출석에 대하여 제재 또는 강제처분을 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더라도 어떠한 제재 또는 강제처분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은 “위 규정은 증인 또는 감정인은 요청국에 입국하지 아니할 완전한 자유를 향유한다는 국제관행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신씨가 영국에 체류하는 한 과태료 미납에 대한 처벌이나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과태료 부과 자체가 영국에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신씨가 국내 법원에 과태료를 납부하든 납부하지 않든 현지에서 소환장 송달이나 강제구인 여부 등에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결국 ‘증인소환장 송달을 위한 사법공조’ 및 ‘구인 등 강제처분을 위한 사법공조’ 모두 박주신의 과태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주신씨의 출석을 요구했다. 주신씨는 지난 14일로 예정된 증인 신문 하루 전날 법원에 “이미 영국으로 출국해 있는 상태”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주신씨는 지난 7월 11일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했었다. 당시 양 박사 측은 “그가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검증기일을 잡아달라”며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