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건물번호로까지 확대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을 2일 통과시킨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제한받아 한 마디도 하지 못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두순 방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정옥 장관은 이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통상 상임위 회의에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하면 인사말을 하지만, 이 역시 생략됐다. 여야 합의로 이 장관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장관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장관이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전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