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수도권은 다시 대유행 국면에 들어섰고, 전국으로 팽창되기 직전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내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절기상 대설이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큰 눈이 내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대설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 마음에 포근한 눈이 내려서 온갖 근심 걱정을 감싸주었으면 한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뉴스는 오는 10일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번 징계위는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을 계속 수술해나갈 ‘집도의(執刀醫)’를 그대로 갖게 되느냐, 아니면 방약무도한 정권의 비리가 덮이고 마느냐를 결정짓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라의 앞날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운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10일 징계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외통수 코너’로 몰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 드리려 한다. 문 대통령과 정권은 그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해오던 뒤 끝에 스스로 자충수와 무리수를 반복해서 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고 있는 징계위가 어떻게 되든 문 대통령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스스로 묘혈을 팠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따져보겠다.

1)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이것이 추미애 법무부를 옥죄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렇게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어 공정성을 보장 받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댈 필요도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선수가 심판을 겸임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는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구성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이 북 치고 장구 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이 징계절차를 구실 삼아 사실상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게 된다.”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법무장관이 설마 검찰총장을 징계하랴 하는 생각에 그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허점이 있다. 소추와 심판의 분리 등 위헌 여부를 충분히 다퉈볼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점이 불거지자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대화명이 ‘조두현’, 그리고 ‘이종근2’라고 돼 있는 인물들과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다. 이용구 차관은 이런 말을 했다. “(윤총장의 헌법소원은) 악수(惡手)다.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은 ‘징계 공정성이 중요하다’더니 법무차관 등이 윤석열 제거를 사전에 모의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이 말한 ‘이종근2’라는 대화 인물에 대해서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 측은 이종근 부장의 아내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했다는데, 그러나 이종근이 됐든 박은정이 됐든, 이들 부부가 그 대화명이라는 점은 이용구 차관이 앞장 선 ‘사전 모의’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어 앞으로 커다란 논란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3) 또 다른 문제점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데 동원되고 있는 검사징계법이 지난해 9월 이미 개정됐으며 내년 1월21일 새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 법의 개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박주민 의원 등 여당의원 11명,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했다. 당시 여당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를 경우)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었다. 검사와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법무장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칠 수 있다는 것, 즉 선수로도 뛰고 심판도 겸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 소추와 심판이 분리되지 않고 엉겨버린다는 것, 따라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지금의 이낙연 여당대표, 추미애 장관 등이 먼저 지적했던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불과 한 달 전에, 아니 문제점이 많은 현행법이 한 달 뒤면 폐기될 운명인데, 그 법으로 총장을 징계하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사형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폐지 한 달 전에 특정인을 겨냥해서 사형을 서둘러 집행하려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말도 나온다.

4) 윤석열 총장의 대비책은 또 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끝내 거부할 경우 심의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가정적(假定的) 기피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가정적’이란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이쪽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게 적대적 인물임이 확실한 이용구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징계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기피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오는 10일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외통수로 몰려 있다는 점을 하나씩 분석하고 있다. 1) 먼저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위기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악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윤 총장은 즉각 인권감독관에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강압수사·별건수사 등을 따지게 된다. 이것도 이성윤 지검장이 자초한 자가당착의 측면이 크다. 처음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정·관계 로비 의혹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은 정권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뭉개고 있었다. 그러다 여야 인사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수사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때 여당 대표의 ’20년 동지'라는 이모씨가 숨지고, 여당의 눈엣가시인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황당한 상황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여당과 이성윤 지검장이 스스로 빠져든 자가당착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2)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판사 사찰’을 빌미로 한 ‘윤 총장 직무 배제’를 후방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소속 포렌식 수사관들이 이른바 ‘판사 사찰’의 증거를 찾는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에 참여한 것이다. 압수수색 자체가 조남관 총장 직무대리를 패싱하고 이뤄진데다, 대검 수사관이 아닌 중앙지검 수사관이 동행했기 때문이다. 3) 게다가 중앙지검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등 1,2,3,4 차장 모두와 박세현 공보관까지 이성윤 지검장을 견제하는 내부 여론을 전달했고, 이 지검장의 동반사퇴까지 요구했었다는 사실이다. 4)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발표한 지난 11월24일 불과 4시간 전에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다. 이것 역시 중앙지검 형사6부에서는 “윤 총장 이슈가 첨예한 상황인 만큼 기소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모든 상황은, 그러니까 윤 총장의 헌법소원, 이용구 신임 차관의 사전 모의 발각,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위기, 등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고 있다. 1) 벌써부터 오는 10일 목요일 법무부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 진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기 때문이다. 징계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추미애·윤석열 대립’이 계속되면 12월 개각에서 추 장관을 제외시켰던 문 대통령은 더욱더 어려운 정치적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이미 취임 이후 최저점을 찍었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고개를 숙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2)그러나 징계위가 예정대로 열리면 어떻게 될까. 가벼운 징계가 나오면 견책이나 감봉이요, 무거운 징계가 나오면 해임 혹은 면직이 된다. 문 대통령은 그 징계위 결정을 받아들여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그러나 경징계든 중징계든 문 대통령은 제 손으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제 손으로 찍어내고 말았다는 정치적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3) 문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반발해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물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이다. 그 경우 만약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회복하기 힘든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다. ‘윤석열 찍어내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든 그 결과는 문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큰 고통을 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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