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제니차에서 촬영한 화이자의 로고와 코로나 백신 모습/연합뉴스

코로나 백신계약과 관련한 정보는 국회 요청에 따라 일부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글로벌 제약사와의 ‘CDA(기밀유지협약)’ 때문에 백신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었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초 화이자제약이 백신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기밀유지협약서(CDA) 체결을 요청함에 따라 백신 정보의 공개 가능 범위를 정했다. 그 결과 ‘국회의 요청' 또는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편성 요구 과정에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국내 법령에 따라 일부 공개 가능한 것으로 양측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도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율촌은 당시 “CDA 체결 이후 획득한 비밀 정보를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 같은 CDA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의 백신 1000만명 분을 계약한 사실을 발표하며 “내년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백신 협상 절차 과정의 최소한의 정보를 물었지만, 정부 측에선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정부의 백신정보 독점이 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긴급현안질문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안 질문을 해서 새롭게 들을 이야기가 뭐가 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