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게재된 문재인 변호사의 칼럼'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한겨레신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를 포함한 코로나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서며 ‘재소자 인권침해’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전 변호사 시절 ‘재소자 인권문제’를 강조한 칼럼이 재조명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1년 11월 7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재소자는 별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이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미결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 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결구금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걸맞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30년 전 문재인 변호사가 추미애 장관을 호되게 비판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19’ 집단 감염사태에 뒤늦게 사과에 나섰지만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동부구치소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번 감염 사태의 원인을 건물 자체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특히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악화된 것은 직무유기이며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청와대와 여당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다며 보수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까지 비판한 정부가 자신들의 거대한 방역 실패에도 공식 사과 없이 함구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