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노회찬이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대재해법을 언급하며 “참조로 이 법의 최초 발의자는 고 노회찬 의원”이라며 “노회찬은 2017년 4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정의당 의원 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공동 발의자였다. 노회찬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법안을 발의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려 했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꾀하였다.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친분이 깊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법을 후퇴시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정의당을 향해선 “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나는 일전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중대재해법상)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바로 위헌 문제를 일으키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동 조항은 삭제됐다”며 “정의당과 노동운동 단체에선 불만이 많을 것이지만, 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므로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특히 적용범위의 제한 등에 대해선 법 시행 후 실태조사를 해 문제가 확인되면 바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