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은 대법원장이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권에 유리한 이른바 ‘코드인사’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했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부에 남기지 말라”며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김 부장판사가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1년을 허비해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정지를 인용했던 재판부, 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모두 인사조치해 재판부를 깨버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표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선언한 바 있다”며 탄핵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