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물었다.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TBS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된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김씨의 출연료가 밝혀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TBS에 김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TBS가 김씨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口頭) 계약만으로 회당 200만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TBS 제작비 지급 상한액의 2배에 달하고, 이렇게 나간 출연료가 5년간 23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TBS는 재단의 영업비밀 침해와 출연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출연료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