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치욕과 수모를 동료 여러분 또한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상발언 직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단에 올라 “구속이 두려워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스타항공 관련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국회 회기 기간 중에도 검찰의 여러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서 성실히 임해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파문이 커지자 작년 9월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한 뒤 되돌아 오겠다”며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행범이 아닐 경우엔 국회에서 이에 대한 표결을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