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15일 국회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배임횡령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회를 물의 일으키고 이스타 직원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표결 완료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며 기자들에게 “(딸이 리스한 포르쉐 차량은) 대표이사가 가용한 업무상 리스 차량”이라며 “보도를 똑바로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