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군 다른 부대에서도 하사가 여군 10여명과 민간인을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소식통은 2일 “공군 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A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A 하사가 불법 촬영한 여군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피해자 중에는 민간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A 하사가 여군 숙소에서 속옷이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달 4일 A 하사를 영내 관사 주거 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공군은 A 하사가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 기기에 저장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 군사경찰이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감식한 결과 불법 촬영물이 다량 발견됐고, USB에는 피해 여군들 이름이 붙은 폴더에 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은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A 하사를 철저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부사관 이모 중사의 유가족을 이날 처음으로 만나 “2차 가해와 지휘관으로서 한 조치들을 낱낱이 밝혀 이 중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유가족과 면담한 자리에서 “죄송하다”며 “저도 사실은 이 중사와 같은 딸 둘을 둔 아버지다. 딸을 돌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낱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스스로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피의자 장모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군사법원은 밤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