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를 ‘무자격자’로 지칭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9일 조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조씨의 의사 자격 여부에 관한 수사가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뉴시스

김 비대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저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제가 조민씨의 명예훼손은 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고소(고발)는 조민씨가 아닌 시민단체가 했다는 것”이라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제가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번 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보도를 접하며 조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저의 혐의를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테니, 역시 조씨의 의사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며 “의사 자격 여부를 밝히기 어려우니, 대충 퉁치자는 의미인가? 어설픈 밑장빼기”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조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근처에 가족이 살고 있다며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조씨를 만나지 않을까 너무 두렵다. 한일병원은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으로 큰 병이 났을 때 갈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씨가 온다”고 했었다.

보수성향 청년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지난 2월 8일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 채용을 규탄하는 현판식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같은 달 김 비대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맡은 도봉경찰서는 김 비대위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조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는 조씨가 무자격자라는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 허위인지와 그로 인해 조씨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를 밝혀야 했으나 조씨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이 같은 수사가 중단된 것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애초 고소를 한 것도 조민씨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였다는데, 마치 조민씨의 용서로 사건이 무마된 것처럼 연출하는 느낌”이라며 “꼬리 자르기 하는 것만 같아 석연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