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 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 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병원 건물 매수에 관여하고, 사위 유모씨를 병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최씨의 구속 소식이 보도된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이날 오후 9시까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 게시물만 12개를 올렸다. 50분에 1건 꼴이다.
가장 먼저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는 글을 적었다.
얼마 후 조 전 장관은 “10원이 아니다. 22억 9000만원이다”라며 두 번째 글을 올렸다. 그는 재판부의 말도 옮겼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며 세 번째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구속된 윤석열 장모 남은 의혹은..아내·측근 수사도 변수”, “‘국민은 윤석열에 속았다'..與, ‘장모 실형’ 尹 난타”, “장모는 구속, 아내는 주가조작 의혹..칼 휘두르다 칼날 맞게 된 윤석열” 등 윤 전 총장, 최씨 관련 뉴스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오후에도 그는 왕성한 SNS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국민약탈 정권? 국민약탈 장모!”,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약탈했다고?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약탈했다!” 등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