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4)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지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를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 당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과 특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지사가 3년여간 이끈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인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이 내년 6월 30일까지 맡는다.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 법정구속돼 77일간 수감생활을 했기 때문에 1년 9개월여의 징역형이 남았다.
형기를 마친 김 지사는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61세가 되는 2028년 4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차차기인 2027년도 21대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한편 유죄가 확정된 후 김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