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상사가 수감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던 A 상사는 전날 낮 오후 2시 55분쯤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A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큰 난항이 생길 것”이라며 “백주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방부 영내 수감시설에서 수감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놓고 국방부의 수감자 관리 등 근무군기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수감자가 대낮에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극단 선택을 한 것은 수감시설 근무자와 당직계통 시스템 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A상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B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C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인물 중 하나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A 상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