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권력자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며 “배액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고의·중과실의 추정’(30조3) 조항은 입증 책임을 사실상 원고가 아닌 피고(언론사)가 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권력자에 대한 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언련은 “일반 시민의 경우만 입증 책임을 언론이 지도록 하고,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해 사실상 일반 시민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적 사안에 관한 언론 보도일 경우 “공직자와 대기업 등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언련은 ‘취재 과정에서의 불법’ ‘계속적·반복적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추상적이다” “전면적으로 내용을 수정·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언론법 처리 동참을 촉구하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 뉴스로 언론의 횡포에 속절 없이 당해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허위 보도가 줄면 국민의 자유 역시 커진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 언론 자유가 없는 독재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음습하게 뒷전에서 음모론으로 승부에 개입하는 김어준 같은 ‘꾼들’을 적발하고 처벌해야지 악전고투하며 팩트 쫓는 멀쩡한 기자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