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과거 정 의원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입학취소를 요구한 바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했던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판결문 확보해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해봤다. 여기에는 고려대 입학관련 내용이 없다. 검찰이 입학관련 서류를 압수수색 했는데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려대 규정에 따라서 보관년도가 지나 다 폐기해서 멸실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려대는 아무런 근거와 데이터와 자료가 없다. 그러면 관심법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이어 “조민 양 같은 경우는 본인이 TEPS나 그리고 TOEIC, TOEFL, 이런 것이 다 지원자격이 됐고, 하자가 없다. 오히려 입시전문가에 따르면 하향안정지원을 했다”라며 “세미나에 참석했던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결한 것은 유감스러운데, 이런 것이 자꾸 기사에 나고 이런 것 자체가 대단히 악의적인 여론전이다.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달라”라고 했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조민씨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지난 2016년 교육부가 이화여자대학교 측에 정유라씨 입학 취소를 요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랜만에 교육부 참 잘했어요”라고 칭찬했다.
정 의원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중대범죄. 허리띠 졸라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에게 삶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죄. 새벽부터 눈 비비고 등교해 밤늦게까지 공부해온 입시생들에게 한없는 상처를 준 죄. 권력과 돈이면 불법을 저질러도 좋다는 안하무인죄”라고 했다.
당시 정유라씨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청담고 입학과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한 바 있다.
반면 조민씨는 2심에서도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직까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리가 되지 않았다.
조민씨는 입학취소가 미뤄지는 사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