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선DB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에훼손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전날 한 언론에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범여 의원 10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17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미향·정의연의 범죄를 발설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할머니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회계 부정과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포함된 데 대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말했다. 위안부 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현재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이 할머니는 “자기가 피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 먹고도 아직 부족해서…. 할머니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또 속이고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