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이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전날 철회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또 피해자뿐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해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미향 의원은 해당 법안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의원은 할머니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때문에 정의연 의혹을 제기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까지 나서 반발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만든 법인데 피해자가 반발하고 있어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