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조선DB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의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다.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이를 비롯하여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앞서의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 나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윤 의원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그 후신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중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쓰고(횡령), 정부·지자체의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 등 8가지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소장과 횡령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조선일보가 공개한 윤 의원 공소장의 ‘범죄 일람표’엔 윤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쓴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1일 ‘A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C 과자점’에서 4만5000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그는 모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면세점 등에서 소비했다.

그는 크리스마스이브였던 2014년 12월 24일엔 본인 개인 계좌로 받았던 모금액 중 23만원을 또 다른 본인 계좌에 넣었다. 2015년 7월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란 곳에서 9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다. 그는 자신이 내야 할 공과금을 모금액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2016년 4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빼서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