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의 안내를 받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아내 김혜경씨를 폭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낙상 사고가 이 후보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무더기로 유포되고 있다”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선거 방해를 위한 ‘악의적’ 목적이다. 향후 추가 고발 등 관용 없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전날(9일) 이 후보는 아내 김혜경씨가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당일 예정됐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신체 일부를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았고, 성형외과로 이송해 봉합수술을 한 뒤 퇴원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이재명 후보에 의한 것이라는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의혹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혜경궁 CT 찍은 거 어디를 찍었는지, 왜 거길 찍었는지도 그렇고 (낙상에 열상이라는데 얼굴 CT 찍음. 보통 손바닥으로 맞는 정도면 골절 의심 안함. CT 찍어볼 정도면 주먹 이상의 가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후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사진 등을 활용해 이 후보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 가능함에도 악의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발인은 공익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근거가 전무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