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군에서 인사명령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지만, 군 당국 실수로 인사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야당은 “탈영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2017년 1월 23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 한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마치고 가족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민주당 관계자는 “군으로부터 이 후보 아들의 인사명령서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 후보 아들은 절차대로 입원을 신청했지만, 군의 실수로 서류가 누락된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2014년 발목 인대 수술을 이유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씨의 인사명령 기록이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이 후보 측은 “인사명령서를 공개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데 필요한 인사명령서를 발급받으려면 전·공상 판정이 필요한데 이씨는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현역 군인이 인사명령 없이 한 달 넘게 자대 복귀하지 않았다면 탈영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국군이 불공정을 용인한 것이며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