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실시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7일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의혹으로 번졌다.

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CC(폐쇄회로)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제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집무실에 일부 지역에서 가져온 사전투표함이 방치돼 있다(왼쪽 사진). 경기 부천에선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개(오른쪽 아래)를 보관한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실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사실(오른쪽 위)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제주에서는 제주선관위가 우도 등 일부 지역에서 가져온 사전투표함과 관외 우편투표 용지를 별도의 사전투표함 보관실이 아닌 제주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했다가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보관실에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규정상 사전투표함이 선관위에 도착하면 곧바로 보관실로 보내서 보관해야 한다”며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선관위 측은 “투표함이 우도에서 도착했을 때 정당 추천 참관인 중 한 명이 먼 곳에 있는 상황이었다”며 “참관인이 올 때까지 투표함을 밖에 놓아둘 수 없어 사무국장 집무실에 놓아둔 것”이라고 했다.

경기 부천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 보관돼 의혹이 일었다. 문제가 된 사전투표 우편물은 5만여 부로 부천 지역 유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기표한 사전투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다. 선거법에 따르면, 각 지역 선관위는 다른 지역에서 우편 송부된 사전투표 용지를 접수한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해야 한다. 당시 부천선관위 사무국장 집무실에는 CCTV가 있었으나 종이로 렌즈가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선관위 관계자는 “사무국장실 CCTV는 이곳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가려뒀던 것”이라며 “사전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촬영 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선거법에는 사전·우편투표함만 CCTV가 있는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고 돼 있고, 사전투표 우편물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어 CCTV가 없는 곳에 두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CCTV가 무용지물인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렇게 있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