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려대학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딸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아빠찬스’로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고려대 의대 출신 현직 의사 두 명이 고교 재학 당시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의 동료 교수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를 입시자료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은 “고교 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SCI급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제출했으며,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부당한 저자표시’로 ‘연구부정’ 판정한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대학 학칙과 행정기본법,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밝혔다.

고려대도 지난 7일 “2월 22일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심의 의결했다”며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 씨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자신의 가족에게 댄 잣대를 다른 정치인과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는 지난 8일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며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 달라”고 했다.

이어 “더도 덜도 바라지 않는다.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 “’윤석열 검찰’이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방식과 행태는 윤 자신과 가족, 윤 정부 인사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