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이덕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잘못했다면 책임은 총장, 검찰을 이끄는 제게 있다”며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고 했다.

김 총장은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며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형태로 검수완박 관련법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장은 이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법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확인되고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과 관련 김 총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