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상의와 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탈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꼼수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개인적 고뇌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개인 선택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으로 민 의원이 지정되면 안건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안다”며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민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양 의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동참을 호소해 왔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만큼 그 과정에서 당의 고민이 있었다”며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민 의원 개인의 결단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