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 관련해 검찰 수사권 일부를 한시적으로 남기고, 국회가 앞으로 1년 이내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시킬 수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내용을 수정해 4월 중 통과시키되, 공포 후 시행까지 유예 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4월 중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까지 감행하자, 박 의장은 이날 직접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에 제시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서 현재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중 부정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 수사만 남기는 내용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대형 부정부패·경제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겨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란 지적에 따라 2개 분야는 일단 남긴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검찰의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진 3개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중재안에 담았다.
박 의장은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특위 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것도 제안했다. 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중수청 설립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내용이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검찰에 남는 2개 분야 수사권도 폐지한다. 박 의장은 특위 구성은 총 13명 중 국회 의석 배분에 따라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4월 중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관련 법안을 수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되 관련 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을 1개월 더 늦춘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