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 떠난 지 오래이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 윤 당선인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가. 윤 당선인은 이에 동의했는가, 반대했는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즉각 중재안 폐기를 선언하라”며 “만약 폐기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폐기처분한 자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해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찰이 오는 9월부터 선거사범·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신구 권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장기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등 새로운 수사 기구로 넘어간다.
김 변호사는 작년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놓았던 입장문을 함께 올렸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중재안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윤 당선인이 동의했다면 작년 사퇴 때와 입장 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되면 70년 동안 내려오던 검찰제도를 국민 동의 없이 여야 야합으로 하루아침에 폐지해도 되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