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강행하는데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지난 26∼27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며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7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월 30일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민주당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국민투표를 추진키로한데 대해 “고육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권 대표는 이날 자정 직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 측이 제안한 국민투표와 관련해 연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말에 “구체적으로 연락받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워낙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뜻과 반대로 배치되게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의 뜻이 어딨는지 제대로 물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뜻을 받들어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국민의 뜻과 유리돼서 배치되게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가 마치 검찰개혁인양 포장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권 대표는 “정말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아닌지, 그게 국민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민주당의 망상을 깨는 그런 방법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권 대표는 당 차원에서 국민투표 논의를 본격 진행할지에 대해선 “여러가지로 한번 상의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