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4시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이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회기 쪼개기’ 안건을 상정했다. 국회 회기를 오늘로 종결하는 안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의 또 다른 안건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자 회기를 오늘로 종료시키기로 했다.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번 회기 때 본회의가 개최되면 자동으로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다음달 3일 새 국회 회기가 시작되고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