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는 20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 활동 시간과 관련해 최 의원의 진술이 수사기관, 1심·2심에서 모두 달랐는데, 그 이유와 차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등을 배우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을 보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엔 조씨가 18시 이후 야간에 주 3회 정도 활동했다고 진술했다가, 평균 주 2회 2시간 정도라고 말을 바꾸고, 1심에선 총 16시간은 1월∼10월 누적 활동 시간을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2심에선 복사·청소 잡무 등을 제외한 법률 사무 누적 시간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이 인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발급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진술 번복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페이스북엔 “매번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 송구하다. 하지만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 세상의 상식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믿고 굳건히 이겨내겠다. 격려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해 늘 너무나 죄송하다.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잊지 않겠다.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