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정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검찰스러운 발상”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 개정이 없는 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했다. 정부조직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사무로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 관리와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으로 겨우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중에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를 쥐고 다시 검찰의 권한을 키우려는 어두운 속내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검찰공화국을 만들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번 시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전에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작업을 총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