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9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창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 작가님 댁에 잘 모셔다드리고 왔다. 변호인과 논의 후 항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판결’에 대해 “어이없다”며 웃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머리 많이 쓴 판결’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귀가 중 유 전 이사장과 나눈 대화도 공개했다. 그는 “대화의 핵심은 맹자님 말씀,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이다. 장관이 된 검사 한동훈씨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한 그대로다. 부끄러움조차 없는 사람들의 행태는 1년 내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 했다”고 적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이 민사소송도 제기한 만큼 앞으로 민형사 법정에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질 거다. 다른 법관도 무시비지심 비인야에 해당하는지 지켜볼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며 “예정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먹구름 가득하지만 시비를 제대로 다투다보면 곧 맑은 시간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2020년 7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9년 11~12월 사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장관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취재진에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는 존중하나, (저는)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항소해서 문제를 다퉈보겠다”고 했다. 또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럴 때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며 ‘무수오지심 비인야’를 언급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는 “한동훈 씨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 사람(한동훈 장관)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