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처분한 데 대해 “좀 센 징계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동료 의원·보좌진과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면서 화면을 꺼둔 동료 의원에게 “○○○ 치러 갔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았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개인 의견”을 전제로 최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언급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윤리심판원과 관련해 당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게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윤리심판원 구성이)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강하게 처리하고 가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당 최고 의결 기구인 비상대책위에서 의결해야 확정된다. 비대위 회의는 매주 월·수·금 열린다. 우 비대위원장은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최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가 비대위에서 바뀔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논의해봐야 한다”면서도 “비대위에서 그런 권한이 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