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도 우리 당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종결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명확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결과를 봐야 뭐가 실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이슈를 키워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품위에 대해 어떻게 논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윤리위원도 아니고, 윤리위 내용이 뭔지 일일이 탐문하고 다닌다면 제가 탐정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한다. 무작정 그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지 막연하게 누가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나”라며 “이후 진행된 과정, 증거가 무엇인지 보고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를 향해 “윤리위도 재판과 성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그것도 당대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네 가지 처분으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다.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를 받으면 대표직 수행은 가능하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