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정부가 ‘부존재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다.
23일 유족 측이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며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 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유족이 승소한 정보 및 이에 대한 목록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되었다”라며 “이는 심각하게 유족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문 전 대통령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사료되어 계속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