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공동취재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에 대해 “성상납 의혹에 대한 사유가 아니라 증거인멸 의혹에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23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을 통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성상납 의혹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이 대표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교하고, 성상납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두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성상납은) 현재 의혹이고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희롱 논란으로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최 의원을 언급하며 “이준석 대표 건과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만을 중심에 두고 추궁해야 된다”고 하자 이 같이 말한 것이다.

아울러 허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날(22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달 7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징계를 미뤘다기 보단 어제는 참고인이었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소명의 시간을 갖고 징계 절차 개시를 받은 것”이라며 “기존에는 참고인이었고 지금은 징계 절차 개시를 받은 상황이라 오는 7일에 소명을 더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아직은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이 아직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다만 오랫동안 기다리시다가 피곤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윤리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어 결과를 예상해서 제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윤리위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의도치 않은 당내 갈등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는 내달 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