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당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아무나 할 수 있는 의혹제기만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다면, 당의 누군들 끌어내리지 못하겠나?”라고 반발했다. 문성호 대변인은 이준석 대표가 당권을 잡은 뒤 실시한 대변인단 선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출신이다.

문성호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변인이라는 직책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기구의 결정에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준석 대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함은 아니다. 제가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일방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만으로 당대표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가 앞으로 우리당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준석 당원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윤리위 징계사유를 거론하며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의혹이라도 당사자가 완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징계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일방의 의혹제기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의혹제기는 아무나, 몇 번이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사실확인이나 증거가 필요 없다면 더더욱 남발할 수 있다”라고 했다.

문 대변인은 “의혹제기만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 있다면, 당의 누군들 끌어내리지 못하겠나? 앞으로 윤리위 제소가 당내의 정쟁 도구로 오남용될 수 있다”라며 “결국 당내의 건전한 비판과 자정작용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 ‘네가 소문의 당사자이니 아니라면 스스로 증명하라’식의 주장이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디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