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누설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형량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방송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언급한 것을 겨냥한 소위 ‘박지원 방지법’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뉴스1

신원식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 등 여당 의원 17명이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이 소셜미디어,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 의원은 박 전 원장을 겨냥해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 출연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들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 기밀 누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정원의 정체성을 흔드는, 퇴직한 최고위 직원의 무책임한 비밀 누설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누설 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형량 대비 지나치게 낮은 벌금 액수를 현실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